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98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시청 물향기실에서“어린이놀이시설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주요골자 및 안전점검 사항 등을 법 시행일(2012.01.27) 이전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알리고자 경기도청 담당부서(재난대응과)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법령, 안전관리제도 및 분야별 사고 사례 순으로 진행된 실무교육은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어린이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놀이기구별 점검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현재 오산시 관내에는 240여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으며 이 중 설치검사를 완료한 놀이시설은 전체 시설의 76%이며 이는 연천군(82%), 동두천시(80%), 김포시(77%) 다음으로 높은 설치검사 합격률이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자산인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우선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며 “오산시도 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