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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
  • 조계근
  • 등록 2011-11-24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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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월 23일 징수대책 토론회 개최 및 12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실시 -
□ 강원도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으로 불공정한 과세를 근절하고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대책 토론회 개최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 道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징수활동, 압류,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 추진내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우수한 징수기법은 타 지자체에 전파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액 정리에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 토론회에서는 시군별 체납액 징수실적과 도ㆍ시군 합동 고액 체납자 징수, 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 일괄 공매의뢰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설정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토론하였다.
   - 도·시군 합동 고액 체납자 징수 : 871건 13억원 징수
   - 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 : 2회 운영(8월, 10월), 1,752대 영치, 7억원 징수
   - 도 주관 일괄공매 의뢰 : 787건 28억원 공매의뢰 / 89건 5억 징수
 
○ 또한, 道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12월 12일 명단을 공개 하로 하였으며,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157억원을 체납한 128명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중에서 전액납부, 분할납부, 납세 담보 제출 등 소명 기간내에 납세협력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명자료 미제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 동시에 관보, 인터넷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 道 관계자에 따르면  "체납액 징수대책 토론회에서 시군간의 체납액 징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징수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제재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동원 불공정한 납세풍토를 근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道는 체납액 징수목표 295억원 연내 달성을 위해 12월 중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집중 단속과 고액 체납자 공매의뢰 등 체납액 정리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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