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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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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01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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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8월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상호간 권한 유무에 관한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낙동강 사업은 국가하천에 관한 하천공사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국가사무이므로 경남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낙동강 유지·보수 공사 부분만을 떼어내 독립된 권한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설령, 유지·보수 부분만을 떼어낸다 하더라도 국가가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불과해 경남도의 권한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또 경남도가 주장한 주민 복리에 관한 자치권한 침해와 관련해서도, 헌재는 국토부장관이 대행계약, 회수 과정, 사업 내용에서도 제약을 가한 적이 없어 자치권한이 직접 제약받을 가능성이 없고, 경남도가 사업이 회수돼 경제적·복지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이고 사실상의 간적접 불이익에 불과해 경남도의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해 변론없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결정 했음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상남도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8월24일 부산고법에서 기각됐으며, 본안소송인 대행협약 유효 확인소송이 창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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