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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일원 유통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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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23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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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가시화
 (주)케이제이산업개발이 2011년 5월 25일 제안한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제안서를 시에서 8월 22일 수용 통보함에 따라 광역행정도시 위상에 걸맞는 명품도시 건설을 염원하는 43만 시민들의 기대에 다가가는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시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8월 17일(수) ‘시의회간담회’를 개최하였고, 8월 18일(목) 시청 상황실에서 안병용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지정제안서 추진현황 및 처리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 참석한 안병용 시장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함에 따라 시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광역행정도시, 통합시로의 변모를 꾀하는 의정부시로써 녹양역세권 개발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면서, 제안자는 사업의 경제성만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고, 의정부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고, 주변 지역과 공존할 수 있으며, 63빌딩을 뛰어넘는 상징성을 지닐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 의정부시의 발전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교육과 문화가 접목된 혁신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자에게 건의하였다.
 
민간에서 제안한 녹양역세권 개발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201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약 15만4천여㎡(약 46,700평) 부지에 주상복합(지하 7층, 지상 62층), 아파트(지하 2층, 지상 38층), 문화?교육시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특히 인접한 금의?가능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결된 녹지공간은 향후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제안한 가능동 58번지 일원은 1986년 4월 유통상업지역(유통업무설비)로 결정 고시된 이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2000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 후 적합한 용도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추진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꾸준히 추진한 곳이다”면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제외되자,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추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0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이 2010년 11월 15일에 변경 승인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단위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당부하면서 “43만 의정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광역행정도시 위상에 걸맞는 문화?교육?상업 기능이 복합된 환경 친화적인 명품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도시과 이현무 031)828-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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