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황순일)에서는 김포시로부터 ‘○○시설‘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근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4천3백여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편취한 혐의로, 대표 이00와 그의 처 공범 김00를 검거하여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시설 대표인 이00는 그의 처 김00와 공모하여, ‘○○시설센터‘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16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김포시청 사회복지과에 이를 제출하여 믿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10. 4. 12경부터 2010. 12. 31까지 약 8개월간 140회에 걸쳐 총 4,3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령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포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이 더 존재할 것에 대비 하여, 관내 노인요양시설 및 기타 복지센터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내사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문의 : 김포경찰서 지능팀 031-9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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