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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쉬워진다!
  • 김지열
  • 등록 2011-07-25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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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기준 마련 주민 설명회 개최
앞으로 충남도지정문화재 300m 이내 구역이라 할지라도 문화재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 검토가 생략된다.군에 따르면 군내 충남도 지정문화재인, 당진읍 채운리 채운포석교비, 송악읍 부곡리 필경사, 오곡리 송규섭가옥, 송산면 도문리 이의무 묘 및 신도비도지정문화재에 대해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22일 당진읍, 송악읍, 송산면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도지정문화재는 지정?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반경 300m까지는 의무적으로 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다.이에 따라 해당 문화재에 대해 큰 역사문화 경관적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 행정적인 절차이행으로 민원처리기간이 늦어졌었다.군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확정되면 8월중 충남도에 제출 고시절차를 밝게된다.
 
도지정문화재 300m 이내 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지구별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군은 국가지정 3건(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석탑, 삼월리회화나무)에 대해 허용기준을 2009년에 고시하였고, 도지정 11건(영랑사대웅전, 남이흥장군묘일원, 면천읍성, 당진 향교, 면천향교, 김대건신부생가지, 성상리산성, 신리다블뤼주교유적지, 영탑사칠층석탑, 한갑동가옥, 당진포진성)은 2010년 기준안 마련 충남도 문화재위원 심의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문화재 영향성 검토 반경 300m 구역에 대한 규제사항을 도시계획 등 타법에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위임해 규제를 완화시켜 해당 문화재의 지구별 규정안에 따라 건설행위 등 현상변경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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