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7월 20일 오후 3시경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허가없이 들어와 불법조업중이던 중국어선 요단어 23623(단동선적, 125톤, 쌍타망, 승선원 8명)호를 나포하여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중국어선은 10월15일까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쌍타망(쌍끌이) 어선으로서 금어기를 위반하여 조업중에 인근 해상을 경비중이던 태안해경 1507함(제민7호)의 추적으로 나포된 것이다.
태안해경은 선내에서 불법어획물 오징어 27상자를 찾아내어 압수하였으며 신진항으로 압송후에 범죄사항을 정밀 조사하여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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