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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범죄피해자 구조활동에 팔을 걷어붙여
  • 김지열
  • 등록 2011-06-15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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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란 책자활용
홍성경찰서(서장 김관태)는, 2011. 6. 13. 범죄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내 책자를 제작, 전 직원에게 배포하여 범죄피해자의 빠른 회복으로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초순경부터 약 2개월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법률을 검토하고 해당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이를 전 직원들에게 배포하면서 대국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안내책자는 총 18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16가지 유형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의 신청 절차부터 피해 회복단계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중에는 최근 대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찰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이의제도’에 대해서 수사이의신청 방법 및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대상 및 신청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최근 범죄행위에 비해 법적인 형량이 낮아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하여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의료, 상담, 수사, 법률 지원을   받아 제2, 제3의 피해를 차단하게 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최근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One-Stop 구조절차제도’를 상세히 기재하여 안내 책자만으로도 피해자가 스스로 법률구조공단에 소장을   제출하여 피해금액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상의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도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신청방법과 범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였고, 아울러  ‘소액심판제도’ 및 ‘지급명령제도’에 대해서도 소액사건심판법 및 민사 소송법에 근거한 대상, 신청방법, 구비서류, 해당기관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신속한 피해 회복으로 사회에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홍성경찰서는 이 안내책자를 경찰서 민원실과 각 지구대 및 파출소 사무실에도 비치하고, 홍성군청,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홍성교육지원청 등 군내 공공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으로 있어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책자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경찰상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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