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예산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5만 9888필지며 전년대비 평균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중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예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류승순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단가로서, 결정?공시 후 토지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이의신청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041-339-71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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