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문내용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 동의 여부, 간접흡연 피해의 주된 장소, 조례를 통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의 여부, 과태료 부과시 적정 금액 등 총 14개 항목이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이후 6개월동안 충분한 계도기관과 준비작업을 거친 다음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금연홍보사업이 주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금연구역 지정 확대 운영, 금연아파트 인증제 등 ‘간접흡연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의료기관, 학교 교사 등 시설에만 국한되었던 금연구역은 지난 해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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