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이후 발생한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령상 “재해”로 의제하여 지원한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축사 및 매몰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안)을 마련하여 5월중 동두천시의회 의결를 거쳐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약 34가구 4백만원정도의 재산세가 감면될 예상이다.
동두천시 세무과는 피해농가가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동두천시는 관련부서의 피해사실을 근거로 올해 재산세 부과시 피해자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직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제역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는 축산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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