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이달말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 5122호, 공동주택 1만 674호고 열람방법은 개별주택은 예산군 홈페이지, 군청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열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예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친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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