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지난 4. 15일부터 오는 6. 15일까지 2011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직불금 대상 농지는 1998. 1. 1일부터 2000. 12.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이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에서는 올해부터 직불금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신청누락에 대한 민원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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