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일정소득이하의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임산부로, 소득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출생할 아기포함 3인 가정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51,740원 지역가입자는 48,130원이하 납부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자는 2주간 12일동안의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2일동안의 본인부담금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인 가정은 46,000원, 40%이상인 가정은 92,000원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로 서비스 개시일 10일이전에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신분증,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60-3397~8)로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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