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기존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2005년~2008년 기간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 대상자는 2년 이상 1만㎡ 이상 경작 또는 연간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신청자는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6월 15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주소지가 아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2011년도부터는 ‘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접수기관으로 교부 받아야 한다.
한편,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직불금 수령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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