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올해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다제내성 결핵을 포함한 36종의 질환을 포함하여 지원한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만성신부전환자에게 신장이식을 할 경우 이식수술까지의 장기이식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 환자에게 보험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호흡보조기대여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5종에서 올해부터 8종으로 늘었다고 지난 3월 밝혔다.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사업 중 호흡보조기대여 지원사업 대상은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겐축적병, 샤르코-마리-투병,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월 80만원 이내의 호흡보조기대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침유발기 대여료도 올해부터 월 18만원이내에서 추가지원되며,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1급 진단을 받을 경우 월 30만 원의 간병비도 추가 지원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 및 환자가족은 동두천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860-3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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