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법률(안)을 지난 2월25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입법취지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업설명회를 ‘11.3.29(화) 국립과천과학관 큐씨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금번 설명회의 주요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화평법의 제정취지 및 필요성과 주요 법안내용’을 우선 설명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화학물질의 유통 및 관리현황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에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업계의 대응방향’,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외국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운영체계’도 소개하여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인 동향 및 법률제정에 따른 국내 화학업계의 대처방안과 기대효과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화평법 입법예고 기간 중 이러한 기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