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어묵제조업체 6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조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어묵제조업체 13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업체가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기준, 작업장.종업원 등 위생적 취급 등 기초 위생분야를 중점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어묵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성형기, 튀김기 등의 기름때 세척.소독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개소, 제조시설내 방충망 미설치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시설기준 위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6개소, 폐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하여 영업허가 등 위반이 2개소, 원료 어육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1개소이다.
식약청은 금번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대상 및 내용 등을 사전에 언론, 업계 및 관련 협회 등에 공지하여 업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식약청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점검하여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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