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 적발 이후,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동성제약(주)의 ‘에이씨하하크림'을 추가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3회에 걸쳐 화장품 배합금지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제조한 7개소 9개 제품을 적발하여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최근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이 우려되는 62개 제품에 대하여 추가 검사한 결과, 동성제약(주)의 ‘에이씨하하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14 ppm 검출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해당제품에 대하여는 회수.폐기 및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조치 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제조업체가 이미 수사진행중인 제조업체이므로 수사당국에 추가로 알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전국 한의원과 피부과의원에서 아토피, 여드름, 피부질환 환자에게 추천.판매하고 있는 특정 화장품 및 스테로이드 함유 우려 화장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조(수입)업체 점검 및 제품의 수거?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번에 적발된 ‘에이씨하하크림’의 사용을 중지하고 스테로이드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 질환 등 의약적 효능이 있다고 판매하는 불법 화장품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요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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