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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물’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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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09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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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5일부터 피난안내물 미설치 및 미시행 업소는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노래방, 영화관 등 서울시 4만 4천여개소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비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한시적 유예기간이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및 영상물 상영을 의무화 한다며, 25일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9일(수) 밝혔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비치 및 상영의무는 지난 2007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 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함께 오는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다.
 
24일까지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의무 계도 기간
 
소방재난본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주가 업소의 실정에 맞게 피난안내도를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계도하고 있으며, 노래반주기 제작업체 등에는 피난안내 영상물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역 대리점을 통해 업소에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돼야 할 내용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이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고, 피난안내 영상물은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돼야 한다.

4만 4천여개소 시설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설치여부 확인
 
소방재난본부는, 피난안내도 설치대상 약 4만 4천여 개소 등에 대해 소방서별 피난영상물 등 설치여부 실태 확인반을 편성해 8월까지 실태 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피난안내도와 영상물은 화재발생시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24일까지 꼭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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