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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제정 및 시행
  • 강훈서울남부
  • 등록 2011-03-05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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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재외선거 도입 이후, 국회의원 해외방문시 예우 제공 등이 재외공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문제에 대한 통일되고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개별 국회의원(정당)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시 동포단체 연락처 제공 이외의 협조 불가하며 다만,  국회로부터(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사무총장 명의 공문) 국회차원의 공적 활동의 일환으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 정당으로부터 당대표가 주재국측(정부, 의회, 주요 정당)의 공식초청으로 방문하는 계기에 방문의 취지 및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 경우 선거기간 제외기간 협조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재외공관 직원의 개별 국회의원(정당) 주도 정치적 행사 및 동포 단체의 정치적 행사 참석 금지한다.
 
이번 지침의 시행을 통해 재외선거의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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