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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3구역 신임집행부 선출로 사업 정상화 탄력
  • news22oh
  • 등록 2011-03-0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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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이상 표류하던 아현3구역 사업정상화의 초석인 조합임원 선출

2009년 전조합장의 횡령 및 배임으로 20개월 이상 사업이 중단됐던 아현3구역의 신임집행부가 선출돼 사업 정상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마포구 아현동 635번지 일대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상화의 초석이 되는 신임 집행부가 2011년 2월 2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현3구역은 사업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게 되었고, 수범사례로 활용, 실질적 공공관리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장 등 총 9명의 조합임원이 선출되었다.
 
아현3구역은 건립규모 약 3,000여 세대로 아현뉴타운 내에서 최대 규모에 교통, 교육 및 환경 등 입지여건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전조합장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된 이후 (구)조합집행부와 조합원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특히, 2년간의 사업표류로 2,400여명의 조합원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까지 조합원당 2,400만원 이상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됐다.
 
2011년 1월 부터는 사업의 불확실성 등에 의한 자금압박으로 더 이상 자금 조달능력을 상실한 (구)조합집행부로 인하여 조합원 개개인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와 사업정상화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을 발휘, (구)조합집행부와 조합원간의 조합 정상화 합의문을 도출, 이행토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였으나, (구)조합집행부는 합의문 이행을 거부해 결국 2010년 1월 20일 조합원들에 의해 해임되고, 2월 27일 합의문을 준수한 조합총회가 개최돼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하게 됐다.
 
조합 정상화 합의문은 조합집행부, 조합원, 시공자, 구의원, 자치구 및 서울시 등 다자가 참여한 합의사항으로 조합원간의 신뢰회복 및 조속한 착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합 임원선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조합정상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조합원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가 감독권한을 십분 발휘했다.
 
서울시는 조합정상화 과정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합의문에 따라 조합임원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아현3구역 사업추진 지연으로 증가한 조합원 추가부담금 손실회복을 위해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합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준용적률 20% 상향 등 조합원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 지원 및 신속한 행정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시공자인 S와 D사에 협조 요청해 조속한 시일 내에 즉시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현3구역과 유사한 장기 공사중단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조합원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시가 직접 참석해 정비계획 등에 대해충분히 이해.설득하고,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소송 및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인 자치구에 대하여는 포상 및 성과급을 부여하고 소송유형분석을 통해 사례를 분석, 자치구에 전파함으로서 유사소송에 활용하고,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정비사업실무자 전문성을 제고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멘토로 활용 지도.조언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아현3구역과 같이 조합과 조합원간의 합의문 작성을 유도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 사업을 정상화한 사례를 매뉴얼화하고 전파하여 유사 정비사업 문제를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현3구역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공공의 역할 확대를 위해  사업 지연 시 구청장이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의무화, 조합임원 자격요건, 조합임원 유고시 일정기간 내 재선출 의무화, 조합의 총회개최 발의 회피시 공공에 총회 소집권 부여, 도시분쟁조정위원중 정비사업전문가를 지정, 상담.조언 및 총회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현3구역은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시행변경.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을 거쳐 사업이 정상화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늦어도 2014년에는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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