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구대 주차장, 공원과 제2청사(구경찰서) 상호 교환
당진군은 21일 당진군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에 따라 제2청사(구 경찰서) 3,974㎡(건물 1,173㎡)와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 주차장과 공원 3,651㎡을 교환한다.
또한 감정평가에서 제2청사(경찰청 소유)는 49억3700만원, 중앙지구대와 공원(당진군 소유)으로 당진군이 교환차액금 16억7800만원을 2013년까지 3년 분납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군유지와 경찰청 소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기관간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공용재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으며 교환 구경찰서 부지는 공원시설 및 주민 희망 및 숙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군이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총 19,479필지(국유재산 1,709, 공유재산 17,770)으로 이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청사 등 행정재산은 14,670필지와 일반재산은 4,809필지(국유 1,709, 공유 3,100)이다.
군은 2011년을 정확한 토지이용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무단점유 현황과 미등기재산의 보존등기 및 공유재산대장과 각종 대장의 공부를 일치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산 종류가 같고 상호 유사한 재산은 교환 추진하고 농업인에 대하여 목적 용도별 우선 교환한다.
무단 점유.사용 사실에 대하여는 최대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일반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체결 행정재산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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