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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 침해범 각하 제도 1년 연장 시행
  • 이운성
  • 등록 2011-02-25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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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대검찰청(총장 김준규)은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범 각하 제도’의 당초 28일 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하여 2011년2월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09년 도입된 이 제도의 시행으로 '10년부터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 제도가 1년 연장하여 시행될 경우 연간 1만 8천여 명의 우발적 청소년 저작권 침해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현시점에서 각하 제도를 폐지한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고소가 재현될 수 있고, 특히 새로운 저작권 침해 매체로 거론되고 있는 스마트 폰의 주 사용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초기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범 각하 제도’를 2012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계기별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강화, 저작권 연구학교와 체험 교실 운영 지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 수준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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