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과수) 재해보험, 2월 14일부터 판매 시작
농림수산식품부는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2. 14일부터 3. 18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농협.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추가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평균 26%를 지원하여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24%수준이다.
올해에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농업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서 판매하기로 하였다. 농가에서는 “태풍피해.강풍피해.우박피해”를 주계약으로, 필요에 따라 “봄동상해피해.가을동상해피해.호우피해.나무피해”를 별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기부담비율 20%.30%상품 이외에 15%상품을 추가하여 보상수준을 높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전국판매품목을 지난해 7품목에서 12품목으로 늘리고 벼 시범사업지역을 20개시.군에서 30개시.군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설애호박.시설풋고추.시설장미.시설국화.복분자” 5개 품목을 신규로 도입하여 총 보험대상을 30개 농작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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