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보건의료원은 2011년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난임부부지원(체외수정시술비)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내 가정만 국비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다자녀(셋째아 이상)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군비로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기간은 본인부담금 4만6천원에서 9만2천원 납부시 2주(12일)간으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이며 쌍생아인 경우 3주(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8일)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이내에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통장, 산모신분증, 차량보험가입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청양군보건의료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양군보건의료원은 난임부부를 위해 2010년 1회 150만원 이내 최대 3회까지 지원했던 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를 2011년부터는 1회 180만원 이내 최대 4회까지(4회는 100만원) 확대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도 1회 50만원 한도로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만44세 이하의 여성에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전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량보험가입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청양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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