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이다.
해당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토지분할, 감정 평가 및 매수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동두천시는 금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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