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꿔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또한, 관련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지원자격 중 연체 관련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대지 등)이 있더라도 매도가 곤란한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길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조합(지역조합과 품목조합)에 신청을 해야 하며,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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