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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추가.보완대책 발표
  • 강훈서울남부
  • 등록 2010-12-29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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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에서 밝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연앙)은 수도권지역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05∼‘14)」은 심각한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수립.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이번 변경계획은 지난 5년간의 성과평가 결과 및 최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향후 ‘14년까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요 대책 등이 담겨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05∼‘14)」시행에 따른 지난 5년간('05∼’09) 주요 추진성과로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자동차 분야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선진화가 추진되었으며, 사업장 총량제 도입을 통해 사전예방적 대기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배출허용총량제 등을 통해 수도권을 대기오염 단일 영향권으로 인식하고 3개 시.도가 협력하여 광역적으로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서울기준, 황사제외)가 '03년 69㎍/㎥에서 ‘09년 51㎍/㎥으로 대폭 개선되었으며, 이산화질소(NO2, 서울기준)는 같은 기간 38ppb(’03년)에서 35ppb(‘09년)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대기질은 뉴욕, 런던, 동경 등 선진국 대도시 및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그 동안의 추진대책과 더불어 추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또한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를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금번 변경계획에서는 대기환경 개선목표, 관리대상 오염물질 등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당초 기본계획을 유지하고,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한 세부대책을 추가하였다.
 
특히, 미세먼지(PM10) 및 이산화질소(NO2) 저감을 위한 추가 저감대책 시행 및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동시저감, 인체 위해성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추진대책은 자동차 관리대책으로는 제작자동차의 근원적 저공해화를 위하여 차종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설정하여 저공해 조치 미이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 산업단지 맞춤형 통근버스 운행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요 관리도 추진하게 된다.
 
사업장 등의 관리대책을 살펴보면, 대형사업장은 총량관리제(질소산화물, 황산화물)를 지속 추진하고, 중.소 사업장은 청정연료 사용 전환 및 저NOx버너 보급을 연계 추진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체감대기질 및 인체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숯가마 등 목재 연소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설정.관리하며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이동측정시스템 구축 및 청소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업종별 VOC 시설관리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수도권지역 지역난방 공급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교통수요 감소, 녹색교통수단 이용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5년간('10∼‘14) 총 1조 46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4년 수도권의 대기질은 미세먼지(PM10) 40㎍/㎥, 이산화질소(NO2) 22ppb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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