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2011년도 고양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양성평등관련사업,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적 자립 증진사업, 성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예방사업, 여성취업관련 사업, 저출산 대책 및 보육관련 사업, 여성자원봉사 관련 사업, 건강가정지원 관련 사업, 여성평생교육 관련 사업,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등이며 총 9천5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관내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관내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 관내 기타 여성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도 개최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청 가족여성과(☎ 8075-3333)로 문의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