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분 처리장 악취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충청남도 부여군 00면 0리 마을주민 3명이 인근 돈사 및 돈분처리장 악취로 인하여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며 주거이전비용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1인당 약 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마을주민은 2007년부터 돈사 및 돈분처리장 악취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돈분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악취피해가 가중되었다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악취의 특성상 같은 장소에서도 바람에 따라 악취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에 악취민원을 제기하여도 악취세기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악취피해를 입고 있다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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