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등록제’를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하며 우선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은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인 경우에 가능하며, 등록 대상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 마이크로칩에는 동물등록번호가 숫자로 저장돼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년말까지 1,000두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등록기간동안 등록비는 무료이며, 향후 등록지역으로 고시되면 1만9,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등록지역 고시 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동물보호관리조례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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