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송내동 주민센터는 인감제도 정착의 일환으로 오는 10월10일까지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신고인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 처(○○○:주민등록번호)외 발급금지' 등을 요청하면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또한 본인외 발급금지의 인감보호신청과 함께 '유사시에는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주민등록번호)에게 위임''등의 방법으로 권한대행자 신청을 하게 되면, 평소 본인 외 발급금지 상태에서, 인감신고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 지정해 놓은 권한대행자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신고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동 주민센터를 어디든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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