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7월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공해발생 경유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본격 적인 단속이 동두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24개시에서 실시 됐다.
저공해 조치 대상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으면서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출고 된지 7년이 경과되어 해당 관청으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단속에 적발이 될 경우 1차로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추후 2차 적발 시부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되며, 저공해 조치시 소요비용의 90~95%이상인 384~735만원이 지원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동두천시는 총 2800여대의 통행차량을 단속하였으며, 현재까지 적발된 차량은 없으나 아직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 및 홍보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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