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소득세법에 의해 주소지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이 국세인 소득세 신고기간의 만료일(종합소득세분 매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소득세(200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분)가 지난달 31일까지 6,849명으로부터 15억 200만원이 자진 납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자진 납부한 5,995명 12억 5,800만원보다 854명(전년대비 14%증가) 2억 4,400만원(전년대비 19.4%증가) 늘어난 것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 21만원보다 4.7%증가한 22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덕양구의 인구증가율이 1.5%(주민등록상 인구 2010년 5월말 393,164명, 2009년 5월말 387,243명)였던 점을 감안할 때 종합소득세분 자진 납부 실태로만 보면 일반 납세자개인의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나 5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했어야 할 지방소득세(납부한소득세의10%)에 납부불이행가산세(지방소득세액×3/10,000×경과일수,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합한 금액으로 6월중에도 납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소득세할을 신고 받으면 다음달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소득세할 내역을 통보하게 되어있으므로 덕양구는 소득세 신고납부 후 지방소득세 미 납부자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통보받는 대로 수시분으로 직권 과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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