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5월25일부터 7월2일까지 ‘2010년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허가 없이 양귀비, 대마를 파종, 재배하는 사람이나 주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 대마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국번 없이 ☎ 1301, ☎ 908-7876), 관할 경찰서 또는 보건소(덕양구보건소 ☎ 8075-4020, 일산동구보건소 ☎ 8075-4096, 일산서구보건소 ☎ 8075-4167)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귀비,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 등 엄한 형사처벌(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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