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야간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과 선거철을 틈타 신시가지의 상가밀집지역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한 통행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인도에 에어라이트, 베너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전기사용으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 따라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정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하고, 우선 1차로 6월6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 배부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도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의 전부서 공무원을 투입, 강제철거와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이번 집중 단속대상으로는 소위 에어라이트, 입간판, 베너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음란, 퇴폐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광고물, 벽보, 전단 등 미신고 광고물이 해당된다.
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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