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법정계량단위의 사용 정착을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에 근거해 6월부터 평·돈 등 비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광고 전단지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006년부터 꾸준히 계도 차원에서 실시해 왔으나 최근에 시민들이 상거래시 피해를 입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다음달 5월 한달간은 집중 계도 홍보하고, 6월부터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또한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정착될 때까지 수시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시민들께서는 광고 전단지에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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