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최초의 사례로 주민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확충에 기여하여 복지가 향상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법인세할주민세와 종합소득세할주민세, 양도소득세할주민세, 특별징수분주민세는 각각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재산할사업소세는 재산분주민세로 명칭이 변경된다.
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명칭이 변경된 세목에 대해 세액을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과 변동이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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