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 부모로서 소득인정 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이며, 지원은 만24세 연령에 도달 할 때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25세이상부터는 제외)하게 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학력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자산형성계좌,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친자확인검사비 등이 지원된다.
자립지원은 오는 4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청소년 한 부모가족, 친지또는 이해관계인(학교교사, 사회복지사)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가정복지과(031-820-231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한 부모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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