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보육시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대상 조사 실시
양주시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15일부터 3월30일까지 2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대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집단급식소 단속은 1일 상시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 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양주시에 신고 된 집단급식소는 141개소로 그중 보육시설은 42개소다. 집단급식소 신고는 양주시청 환경위생과(팩스 031-820-2329)로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양주시에 인가된 보육시설은 271개소로 그중 신고완료 된 42개소를 제외한 229개소 중 상시급식인원이 50인 정도가 되는 보육시설이 31개소로 여기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는 실태조사 외에 위생지도점검도 병행실시 하여 안전한 급식제공으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향후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적극적인 예방 및 홍보로 식품사고 제로에 적극 동참할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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