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부동산중개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시책 Action Plan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중개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규제위주의 중개업법, 부동산 투기문제 대두시마다 중개업소를 단속·처벌하는 등 영세한 중개업계에 대한 육성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10대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관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1.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추진, 2.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 3.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추진과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4.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 5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체계 강화), 불법중개행위 근절대책 추진(6.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 등록사항 일제정비, 7. 불법중개 의심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중개업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중개관련 정보제공(8. 중개업자 등록정보(사진) 공개, 9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중개사무소 등 지정실시, 10.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이 있다.
이외에도 중개업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불법중개 의심업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금년을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에 대해 중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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