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금년 6월 지방선거철을 맞이해 행정력이 선거에 집중되는 틈을 이용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엄정한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건축물의 기대심리를 불식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읍.면.동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1일 1회 이상 현장출장 단속활동을 강화해 공사중인 불법 건축물은 적발 즉시 철거해 원칙을 지키는 선진 건축질서 의식을 정착시키며 특히 이번 선거철을 틈타 발생하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법집행을 통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건물 준공 후 달아내는 불법행위를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예방하는 건축물 공간구성 평면설계안을 운영해 불법건축 예방은 물론 건축물의 품격과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www.paju.go.kr 또는 주택건축과 건축지도팀(031-940-47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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