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산불 단 한건도 없어, 초등진화 및 예방시스템 우수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수년째 이어 온 산불무사고 유지를 위해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방범활동에 돌입했다.
군이 설정한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봄철 영농활동을 위한 산림연접지역에서의 폐비닐 태우기와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병충해 방지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의 경우에는 일시와 장소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본청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산림보호 관계 공무원 23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명을 특별근무케 했으며 동 기간동안 관내 13개 읍·면에도 비상근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읍·면에 소속된 산불유급감시원 56명도 특별근무에 돌입했다.
한편 강화군은 전체 면적의 44%가 산지로 돼 있어 상시 산불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제136호로 지정된 마니산 참성단을 비롯해 120여점의 문화재가 대부분 임야에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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