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모돈 갱신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으로 양돈산업 발전 도모와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돼지고기의 품질균일화 유도 및 예산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70%, 하반기 30%의 목표로 모돈갱신을 추진하고,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모돈갱신 300두의 사업량으로 시비 3000만원을 확보, 지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필한 양동농가 23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모돈 1마리당 1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해 상반기에 모돈을 갱신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농가 가점제”를 실시하고, 현재 사육 모돈 수와 비교해 갱신하고자 하는 모돈 수와 과년도 모돈 갱신사업(최근 3년치) 지원두수를 감안한 평가방법을 적용, 지나친 모돈 갱신율을 억제키로 했다.
갱신할 모돈은 반드시 도태시켜야 하며, 도축증명서 또는 혈통증명서, 정산서 등 갱신내역을 모돈입식 농가에서는 입식 다음날 시 농업녹지과 축정담당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입식신고 후 5일 이내 확인하게 된다.
갱신 모돈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의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으로 체중이 90㎏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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