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0년도 시정방침「새롭게 더 많이」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폐기물 분야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두 가지 민원에 적용된다.
위 두가지 민원은 원래 법정처리기간이 7일이지만 파주시에서는 3일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었는데 오는 3월 2일부터는 즉시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은 2007년에 1,072건, 2008년에 1,137건, 2009년에는 1,210건이었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는 2007년에 140건, 2008년에 210건, 2009년에 254건으로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민원분야이다.
이번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연간 1,500여건의 민원처리 기간 단축이 기대되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대민행정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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