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음식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양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음식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1/4분기 모범업소」신청을 받는다.
 
모범업소 신청은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오는 3월3일까지 양주시 위생행정부서 및 음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와 집단급식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업소는 3월8일부터 12일까지 시의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전반적인(건물, 주방 등) 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 식단 이행여부(음식물쓰레기 처리 상태, 1회용품 사용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모범업소를 선발하게 되며 모범업소 지정 시 영업시설자금 우선융자,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지정 후 2년간 위생감시 면제, 각종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모범업소 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위생행정팀(031-820-232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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