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형질변경 토지 지목일제정비사업으로 지목변경 신청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사전 심의회를 구성해 지목변경 시 취득세 대상 토지는 1주일 이내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목변경 후 취득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기간이 경과해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돼 민원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청양군에서는 재무과 세정담당, 민원 봉사실 부동산 및 관리 지적 담당이 심의회를 구성해 1주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통지해 민원인들의 가산세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형질변경 토지 일제정비사업은 현실과 지목이 다르게 관리되는 토지를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계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가 대상이다.
대상 토지는 지적측량수수료가 30% 감면되며, 2009년에는 업무량 125필지에서 134필지를 정리해 100% 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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