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 단속반 운영, 소나무 불법유통 예상지역 집중 단속
충남 홍성군이 최근 조경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소나무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홍성군은 수요가 대폭 증가한 소나무류의 불법유통과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 및 사업장 등에 대해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총괄반장인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한 10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금년 말까지 매월 1회 이상 사전예고 없이 조경수(소나무류)재배?판매장?수목굴취허가지?산지전용허가지?조경수공사현장 등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작성?비치여부와 불법으로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입목벌채 등이다.
홍성군은 소나무류 보유상황 불법반출?반입여부 등 확인하여 불법으로 소나무를 반출한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입목벌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관계자는“이번 소나무류 이동 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하고 불법유통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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