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 포장된 선물세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12일(덕양구 8일부터 12일, 일산동구 8일부터 10일, 일산서구 2일부터 5일)까지 과대포장제품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관내 대형유통점 약 13개소를 대상으로 주류, 건강기호식품, 잡화류, 가공식품류, 고급 농수산 특산품, 선물셋트류 등을 중점 점검하며 현장에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등을 조사하여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매장출입구에 ‘포장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그동안 업계의 환경의식 변화로 과대포장제품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일부 업계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비자들이 과대포장 선물세트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업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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